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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당·정 나섰지만…27일 본회의 향해 달려가는 간호법 열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협공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향해 가고있다.국회는 간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쟁점법안을 지난 3월 30일에 이어 4월 13일 본회의까지 두차례 상정하지 않았다.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하다는 이유인데 지난 본회의 이후로도 한치의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는 모양새다.앞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발표한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당·정이 간호법안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에 대해 직역단체가 협의를 하려고 나섰지만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의총을 주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으로 지난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간협도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간호법 관련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고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그는 지난 12일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야당 및 직역단체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재 노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간협은 중재안 거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표결처리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당·정 차원에서 전방위로 나서는 것에 비해 성과는 없는 상태다.반면 직역단체간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지는 상황.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의 목소리를 앞세웠다.그러자 이에 질세라 간호계는 지난 18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이어갔다.간호법은 의협vs간협은 물론 간호조무사vs간협에서도 직역간 갈등은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간호계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04-19 05:30:00정책

간호법·면허법 중재안…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하게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11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당·정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각각 중재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면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당·정이 도출한 중재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11일 당정은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본회의 표결 입장을 고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쌓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행보를 정리하면 이렇다.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일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본회의가 다가오면서 당·정은 직역단체 간담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며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나섰다. 중재안을 보면 간호법안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사협회에서 향후 발생할 간호사 단독개원을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한 것.여기에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도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관련·성·강력범죄로 국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도 녹여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에선 그럴 듯한 중재안이지만 간호협회는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수용하기 어려운 중재안이라는 입장이다.무엇보다 야당은 좀처럼 입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혔듯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감행할 예정이다.현재 야당이 본희의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정치적 부담이 높지만,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간호법 관련 야당의 독주를 언급하며 대통령 거부권 검토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할 때 당·정 중재안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을 밀어부치려는 야당의 의지가 높아 표결을 막기는 어려워보인다"라며 "당·정 중재안은 마련했지만 이는 결국 명분쌓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3-04-12 05:30:00정책

당·정, 간호법·의사면허법 중재안 도출…간협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은 간호사처우법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 강력범죄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중재안이 나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중재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날 도출한 중재안은 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기존 의료법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범죄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완화했다.박대출 쟁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꾼 법안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그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번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호협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간호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간담회 개최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반대단체만 초청한 간담회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4-11 14:23:15정책

의사 출신 변호사도 "의사면허취소법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시선이 '간호법' 제정 여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과 함께 묶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향방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패스트 트랙을 타고 국회 본회의 상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변호사이자 의사이기도 한 법조인은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변호사를 하다 돌연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 의사 면허까지 따고 다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해당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20년이 됐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정신병원에 요양병원, 정형외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시선을 더했을 때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용환 변호사에게 의사면허취소법안에 대한 의견과 의료인 대상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처법 등을 들어봤다.자료사진. 의사면허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로 됐다. 사실 의사가 아닌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든 의사든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격사유도 제한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까지 면허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로 사고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린데 부당하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과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면허 전문직과는 달리 봐야 한다"라며 "환자 때문이다. 환자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의 범죄는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실범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결격사유 문제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같은 맥락에서 최근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 기소나 판결도 단순히 '의료과실'에만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50대 여성 환자에게 어깨 통증주사를 놨다가 환자가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은 것.그는 "의료과실이라는 결과만 갖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내시경하다가 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교통사고와 같다.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는 게 맞지만 과실이 없는데 결과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악결과가 나왔다고 형사책임을 지면 무서워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을 때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진료기록을 고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사법부 의료 전문성 향상 "의료과실, 의사는 안다"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 사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에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의사면허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필수의료 기피 현실에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의사 면허가 있는 경찰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전문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생겼는데 의사들이 과실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인지 아닌지 의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의학지식이 도처에 넘쳐난다. 환자가 차고 넘치는 정보를 검색해서 진료실로 들고 들어오는 세상"이라며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이라고 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아는'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변호사이지만 의료와 관련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를 찾겠다고 단언했다.그는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이후 진료기록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차라리 기록이 부실한 게 낫다"라며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에서는 환자 감시와 천공이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에서 방어적으로 기록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점에서는 해당 의료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의사들은 분명히 안다"고 밝혔다.
2023-04-03 05:30:00정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30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로 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간호협회 또한 막판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상정은 30일 본회의 당일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 가 직회부한 6개 법안 표결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직역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당장 표결에 부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앞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양곡관리법 또한 본회의 직회부된 이후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달 표결처리한 바 있다.복지위 6개 법안 직회부건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은 달리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다시말해 30일 본회의가 아닌 다음달 본회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표결에 부쳤을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지난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 직회부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직회부 투표 결과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으며 가볍게 과반수 이상을 넘긴 것만 보더라도 판세는 가늠해볼 수 있다.■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 조용 왜?본회의 표결 여부와 달리 중요한 쟁점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마련 여부.28일 현재 국회 내부에선 수정안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의사협회 비대위 또한 당장 코앞에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만약 이 상태로 30일 해당 법안이 표결될 경우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하지만 양곡관리법처럼 숙려기간을 갖게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약 한달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적극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에 의료계의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설득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협회도 동의하지만 교통사고 등까지 이를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2:07:26정책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3-02-24 11:49:21정책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발 확산…"집단이기주의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의사·한의사들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 커지고 있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 같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이미 의료법 제8조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돼왔다"며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법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고 전했다.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를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이들 단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1 15:16:26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2023-02-13 05:00:00오피니언

간협 무대응 불구하고 법정단체 문 두드리는 간무협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공개토론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간무협은 시한을 정한만큼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이 먼저 토론회를 제안한 만큼 답변 기간인 오는 8일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한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 앞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기본권"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간협을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간협은 토론회를 응하는 것 자체가 간무협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간협은 이 과정에서 간무협 중앙회 설립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와 만관제 등 간호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영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법적단체 인정이 만관제 등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임의단체보다는 법정단체로서 정부가 더 귀를 기울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간호조무사 현안에 대해 간무협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간협의 지적에 대해 정부정책 참여를 목적으로 중앙회 설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이사는 "간무협 중앙회 설립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하나의 사안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커뮤니티케어 등의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런 긍정적 요소도 있지 않을까하는 부가적 요소의 의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을 통해 간협의 입장을 접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전한 바는 없다"며 "오는 8일까지 토론회에 대한 답변을 기다린 후 이후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국간호학원협회,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간무협이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올바르게 대변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회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상황. 이에 따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간호조무사단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간무협은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 반대 입장을 밝힌 두 단체의 회원 상당수가 간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 갈등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교사의 직종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같은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협회가 정해진 의결기구를 거쳐 간무협 법정단체화 문제를 논의한 만큼 회원들이 충분히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3-07 05:30:22병·의원

의협 등 의료계 단체 범사회적 기구 등 제도적 개선안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잇따른 의료기관 폭력사건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크나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참담한 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의사의 직업적·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 해결과제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화·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관련 대책들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인 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신설 관련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측은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등 의료진과 환자들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유지혜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전정원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김승희․윤종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2019-01-07 17:34:11병·의원

|신년사|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존경하는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치과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이 직접 뽑은 첫 직선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30대 집행부가 중점 추진 정책현안은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 대폭인하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도입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부활 등 주요현안 과제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밤낮없이 만나 치과계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시키는 성과를 올려, 치과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치과의료와 관련한 미래 중장기적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되면 과잉·과대광고로부터 동네치과는 물론, 1차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름 장치가 재도입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치과계 숙원사업들을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고 치과계의 내실이 다져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튀치과'와 신종 사무장 치과 문제로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언론 홍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보건복지부의'전문가평가제' 즉,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궁극적으로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건전한 치과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회원 여러분들이 치과경영에 어려움 없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개원가 경영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보건의료계가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여 보건의료인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무인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01-01 07:30:55병·의원

|신년사|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정당한 권리 수호"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간호조무사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간호조무사 발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의미 있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장관 자격으로 격상되었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와 함께 보수교육과 자격신고제가 시행되어 각종 국가 정책에서 간호조무사가 귀중한 보건의료자원으로서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환경 자율개선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간호조무사의 위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간호조무사가 치매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간호조무사 취업교육센터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올해를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로 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마련을 위한 국회청원을 구체화하여 국가적 간호대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이 단순 양적 증대만이 아닌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기필코 통과시켜 간호조무사들의 권익과 위상을 굳건히 하는 초석을 다질 것이며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화를 완료하여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및 훈련기관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보건의료계 핫 이슈였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감으로써 열악한 근로 환경 속의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에 앞장 설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2018년은 더 배우는 간호조무사, 실력있는 간호조무사로서 국민이 신뢰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간호인력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화목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01-01 07:30:53병·의원

"정유년 새해 우리 협회 최우선 과제는 □□□입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돌아보면 지난 2016년에는 보건의료를 비롯 제약산업계에 굵직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해였다. 의료계는 긴급체포법과 설명의무법 등으로 몸살을 앓았고, 병원계는 병원 경영을 옥죄는 정부 정책에 맞섰다. 제약계 역시 일부 기업의 기술수출 건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에 한숨이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김영란 법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더해 여느 해와 달리 어두운 연말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도 각 직능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회원 권익, 건강한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의 성과도 이뤄냈다. 이제 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새해 각 직능단체는 어떤 포부를 품었을까. 대한의사협회 "어려운 한해였지만 성과 있었다…새해 의료계 옥죄는 법안 저지 총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신년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설명의무법 국회 통과 저지 실패에 대한 자성과 일부 수가 신설에 대한 성과를 함께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수가 인상 및 신설 등 나름의 성과에 대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됐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도 의료계 오랜 노력이 결실로 꼽았다. 2017년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개선돼 새해 병원 경영에 계명구도 역할하길"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를 화두로 올렸다. 홍정용 회장은 "닭과 관련한 사자성어 중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말이 있다"며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 병원경영에 있어서 계명구도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라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홍 회장은 "아무리 병원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국민건강과 인간생명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병원들은 병원 고유의 기능과 사명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며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헤치고 밝은 새벽을 알려주는 친근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병원들도 닭의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어둡고 캄캄한 병원경영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기대했다. 대한간호협회 "새해 최우선 선결과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협회가 이뤄낸 쾌거를 재차 강조하면서 새해에도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한간호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12월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립 이후 유휴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관리자, 신입 및 경력간호사, 간호학생 등이 교육을 받았고 유휴간호사 약 1000명이 병원현장에 재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뿐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숙련간호사의 확보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한 병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 정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제약협회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것"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제약업계를 휩쓸었던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면서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지난해는 우리 제약산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많은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며 "혼란의 시기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우리 제약산업이 보내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회장은 2016년을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채비를 갖춘 해로 평가했다. 그는 "7.7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시행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랐다"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제약산업계가 꾸준히 소통하며 힘을 모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2017년은 글로벌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설 때임을 천명하며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 성숙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올해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뚝심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제약 산업계 스스로가 선진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제약산업은 비로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 청아한 향기를 뿜는다는 매경한고(梅經寒苦)의 자세로 슬기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기업,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담대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17-01-01 05:00:59병·의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신년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39대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관련 법안 등에 대응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먼저, 회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송구함부터 떠오릅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또 설명의 대상이 한정되고 처벌조항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로 처분으로 대폭 수정되기는 했지만 설명의무가 강화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3.1%라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정(수면)내시경 수가, 내시경 소독수가, 감시마취관리 수가(MAC), 감염관리 수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 산전초음파는 횟수제한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급여수가가 책정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조사 사전 통지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현지조사 시 강압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이 개선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도 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14년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계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도 개정되어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한방측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해서도 약침제조 판매 등의 위해성과 위법성을 검찰에 고발하여 약침학회장이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료법 위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료계가 직면해야 할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개정안 등 회원들을 옥죄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급여기준 개선,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협회는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17년 새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상
2017-01-01 05:00: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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